중국, AI·바이오·태양광 40개 기술 수출 통제 추진 — 대형모델 ‘현지 배포’는 관리, API·SaaS는 제외
상무부(MOFCOM, 商务部)·과학기술부(MOST, 科技部)는 10월 16일 2026년 제48호 공고를 내고 「중국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개정안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새로 넣는 기술은 40개로 인공지능 23개(대형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정보처리), 바이오의약 5개(세포·유전자치료, 소핵산 의약, 병원성 미생물), 태양광 12개(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이며, 해당 기술을 담은 핵심 장비도 포함됩니다. 수출 금지는 14개, 수출 제한은 26개입니다. 금지 예시로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과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전지 모듈 생산 기술이, 제한 예시로 AI 보조 취약점 탐지 기술과 단일 라인 연산 3만t 이상 폴리실리콘 공정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오픈소스나 학술 논문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고일부터 개정 시행 전까지는 목록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때 상무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은 관리의 경계선입니다. 차이롄서에 따르면 제한 대상 대형모델을 해외에 현지 배포하면 수출 관리 대상이지만, API 호출이나 앱·웹 이용, SaaS 방식은 관리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AI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자체 운영 컴퓨팅센터에는 자동 허가 같은 편의 조치를 둡니다. 서비스와 오픈소스로 모델의 확산은 열어 두고, 가중치·공정·장비의 이전은 쥐는 선택적 관리 구조입니다. 태양광 12개 항목은 세계 공급을 장악한 공정 노하우를 협상 자산으로 묶는 조치로 읽힙니다. 상무부는 2001년 이후 이어 온 정례 조정이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중국 기술을 들여오는 계약이 점검 대상이 됩니다. 중국 AI·태양광 기업과의 합작, 기술 라이선스, 지분 인수는 앞으로 중국 측 사전 등록·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모델을 API나 SaaS로 쓰는 방식은 관리 범위 밖이어서, 같은 중국 모델이라도 도입 방식에 따라 규제 위험이 갈립니다. 기업은 중국 파트너와 진행 중인 기술 이전·현지 배포 계약을 목록 초안과 대조하고, 허가 지연 가능성을 계약 일정과 조건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태양광 셀·모듈 기업은 중국산 공정 장비와 기술에 기대는 구간을 따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11월 15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 안에 국내 기업의 영향 사례를 모아 통상 채널로 전달하고, 한국 전략물자·국가핵심기술 제도와의 상호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