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과학기술부,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 AI·바이오의약·태양광 40개 기술 추가, 개정 전까지 ‘수출 전 등록’ 임시 시행
상무부(MOFCOM, 商务部)와 과학기술부(MOST, 科技部)가 10월 16일 2026년 제48호 공고로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 등 3개 분야 40개 핵심기술을 새로 넣는 내용으로, 이 가운데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수출 제한 대상입니다. AI는 대형 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정보처리, 바이오의약은 병원성 미생물·세포·유전자 치료·소핵산 의약, 태양광은 폴리실리콘·웨이퍼·셀 제조 기술이 대상입니다. 금지 예시로는 ‘AI 기반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과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모듈 생산기술’이, 제한 예시로는 ‘AI 보조 취약점 탐지 기술’과 ‘라인당 연간 생산능력 3만 톤 이상의 폴리실리콘 엔지니어링 기술’이 제시됐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오픈소스·학술 논문으로 공개된 기술은 관리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대형 모델이라도 API 호출·앱·웹·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해외에 서비스하는 것은 기술 수출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현지 배포는 관리 대상입니다. 공고일부터 개정 목록 시행일까지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 허가, 소유자·실제 지배자의 해외 주체 변경은 수출 전 등록을 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지만 끝나지 않은 거래도 포함됩니다.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차이롄서 보도).
목록은 아직 개정안이지만 등록 의무는 공고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변경까지 등록 대상에 넣어,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진 회사가 해외로 넘어가는 경로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공정, 세포·유전자 치료 플랫폼처럼 중국이 원가와 속도에서 앞선 분야를 고른 점도 눈에 띕니다. 반면 오픈소스와 API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공정 노하우는 묶고, 서비스는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한국 기업이 걸릴 수 있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중국 파트너에게서 태양광·바이오 공정 기술을 라이선스로 받거나 중국 기술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는 중국 측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국 측 등록·허가 의무와 지연 시 책임을 적고, 거래 일정에 등록 기간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산 대형 모델을 국내 서버에 직접 배포해 쓰려는 AI 기업은 API 이용과 현지 배포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에는 중국 장비·공정 도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변수입니다. 한국도 산업기술보호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매각을 심사합니다. 중국이 같은 수단을 AI·바이오로 넓힌 만큼, 정책 당국은 한·중 공동연구와 기술 거래의 사전 점검 창구를 업계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15일 마감 전에 업종 단체를 거쳐 의견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합니다.